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 이후 == 부정행위 사건 이후 교육인적자원부[* 현 교육부]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. 원서접수 때부터 본인임을 확인하여 대리 시험을 방지하면서, [[증명사진]] 크기를 반명함판 사이즈(3cm×4cm)에서 여권용 사이즈(3.5cm×4.5cm)로 강화되었으며, 시험실 인원도 이전의 32명(8명*4열)에서 28명(7명*4열)으로 줄이면서[*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]] 사태 이후 치러진 [[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]]부터 24명(6명*4열)으로 조정되었다.]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여 적발 시 시험 성적 전체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. 시험장 복도마다 [[금속탐지기]] 검색으로 전자기기 소지여부를 검사하고 있다. 또한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해 [[OMR]] 답안지에 [[필적확인란 문구]]가 도입되었으며, 사프 펜과 같은 필기구도 시험장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해 [[수능 샤프]]가 이때부터 생겨났다. 그리고 [[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]] 당시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부정행위자는 모두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. [[2005년]] [[11월 23일]]에 [[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]]이 치러졌을때 30여명이 휴대폰이나 [[MP3]]를 소지하여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성적이 무효처리되고 [[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]] 응시자격이 정지되었으나, 처벌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듬해인 2006년 8월, [[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]] 응시자격이 정지된 30여명이 구제되고 부정행위를 차등 제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이 개정 통과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. [[2006년]] [[11월 15일]] [[MBC]]의 <[[현장기록 형사]]>와 [[2012년]] [[2월 12일]] MBC의 <[[신비한TV 서프라이즈]]>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방영하였다. [[분류:2004년/사건사고]][[분류: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사건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